사회
나도 검사 대상자? `의사 판단` 있으면 코로나19 검사 가능
입력 2020-02-20 10:5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일부터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한 사람은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을 가지 않았더라도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자주 접촉했다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이날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했다.
6판 지침에서는 의심 환자의 사례로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촉해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 방문력을 따질 때 홍콩과 마카오를 배제하지 않도록 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위험 요인으로 삼았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초기에도 활발하게 전파가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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