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폭행한 외국인 "바람 핀 여자 때리는 건 죄 아냐"
입력 2020-02-20 10:52  | 수정 2020-02-20 10:53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다"고 응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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