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중감량 도중 유도부 여중생 숨져…지도감독 벌금형
입력 2020-02-20 10:20  | 수정 2020-02-27 11:05

대법원이 전국 대회 전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여중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58살 A 씨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당시 13살 B 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으나,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천5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