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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부동산아카데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ONE DAY 특강` 진행
입력 2020-02-20 09:38  | 수정 2020-02-20 13:24
서울시내 공공주택 건설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매경 부동산아카데미는 오는 3월 27일 오후 1~6시 매경교육센터(충무로역 7번 출구)에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ONE DAY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원사업자가 계약시 입찰 당시 결정된 낙찰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가 계약 중에 여타 이유로 처음 확정된 계약 금액의 일괄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 서면 발급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기술 등의 이전을 요구할 때 처럼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근거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하도급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물품·용역·건설 하도급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하수급업자와 하도급법의 유용성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건설업자, 원도급자로부터 부당해위를 당하고 있는 수급업자, 하도급법의 재제와 손해배상을 피하고 싶은 원사업자가 대상인 이날 강의는 ▲1교시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재제 수단 ▲2교시 하도급법상 대응방안1 ▲3교시 하도급법상 대응방안2 ▲4교시 하도급법상 대응방안3 ▲5교시 기타 하수급인의 유용한 채권 확보 절차 Q&A 총 5교시로 나눠 진행된다.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각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 다양한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도급법은 '을'로 통칭되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원사업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건설산업은 물론, 제조 및 수리 위탁 등 모든 하도급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에게도 자세히 알수록 유용한 법"이라며 "이번 특강이 하도급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 신청은 매경 부동산아카데미 또는 매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30만원이며, 조기 등록자에겐 선착순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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