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법원 "다스는 이명박 소유"…징역 17년·재수감
입력 2020-02-19 19:31  | 수정 2020-02-19 20:35
【 앵커멘트 】
항소심 재판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짓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액수가 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액은 1심보다 252억 원으로 늘어났고,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이 추가되면서 뇌물액도 9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해명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보석마저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