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노후대비` 신탁 개편추진
입력 2020-02-19 17:54  | 수정 2020-02-19 19:55
◆ 한국은 '신탁' 후진국 (下) ◆
금융위원회가 신탁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가 신탁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중단한 지 3년 만의 재추진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신탁이 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전문신탁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9일 신탁제도 전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신탁제도가 '종합 자산관리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제도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산관리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며 "중장기적으로 신탁업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수탁이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금전·부동산 등 '적극재산'만 수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 성격의 자산인 '소극재산'과 담보권 등도 수탁이 가능하게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를 포함해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모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진입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특정 부문별로 금융회사 인가를 내어주는 '스몰 라이선스'를 활용해 전문신탁업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문일호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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