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사학 통제, 오직 통제와 규제만 하려는 행위"
입력 2020-02-19 16:58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자율성은 인정해주지 않고 오직 통제와 규제만 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곽상도 의원 주최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꺼내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이 위를 깎아서 아래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북돋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교육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수월성"이라며 "수월성 추구는 사라지고 평등성만을 온통 내세우는 이런 현재의 교육이 지금 맞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고 교육의 힘 때문"이며 "그 교육을 담당했던 큰 부분이 사학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들 역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비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경회 사학분쟁조정위원(성신여대 교수)은 사학혁신 추진방안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운영권을 침해하고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사립학교법은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이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중대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관할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징계권은 임면권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하나"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사학정책 중심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생감소에 맞춰 학생이 적은 사학이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미래 선진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라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으로 대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사학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사학 진흥에 앞장설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폐지 등 근원적 토대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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