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1층 앞 정원 전용공간 아니다"
입력 2009-02-02 10:40  | 수정 2009-02-02 10:40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1층 입주자들에게 앞쪽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주민 28명이 1인당 700∼2천여만 원씩 돌려달라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정원을 1층 입주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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