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추미애 장관 또 `자살골`인가
입력 2020-02-19 09:41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경찰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외청이다. 관세청·병무청도 외청이다. 이들 외청과 달리 검찰은 '대검찰청'이라고 부른다. 줄여서 '대검'이라고 부른다. 명칭부터 일반 외청과 차이가 난다. 검찰이 오만방자해서 스스로 검찰청 앞에 '대(大) 자'를 갖다 붙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검찰청법 2조에 검찰조직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대국세청, 대경찰청이란 말은 없지만 '대검찰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름이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은 일반 외청들과 많이 다르다. 검찰청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은 5급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는 처음부터 3급 대우를 받으며 시작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되지도 않는다. '검찰총장은 65세, 검사는 63세'로 정년도 검찰청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검찰을 일반 행정조직이나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대우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검찰은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 사법부에 상응해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들이다. 단순한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기서부터 착각하기 시작한 듯하다.
추 장관이 오는 21일 소집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가 뚜껑을 열기도 전에 소란스럽다.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회의를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TV로 중계하거나 발언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시끌벅적하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만이다. 그 당시에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지금의 분위기는 그 때와 많이 다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조직개편, 수사·기소분리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열 총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화산이 폭발하듯 작심 발언이나 돌출 발언이 쏟아져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추 장관의 '자살골'은 이미 모두가 알고있는 그대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살골은 '삼보일배'로 용서를 빌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에는 드루킹 댓글조작을 고발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자살골'을 넣었다. 법무부 장관 취임이후에도 '자살골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는 시각이 만만찮다. '검찰 인사 학살'이나 '공소장 비공개'라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추 장관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수록 오히려 여권에서 더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사고뭉치를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처다보는 듯한 분위기다.
21일 열릴 전국 검사장회의를 통해 추미애 장관은 당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청은 법무부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듯하다. 착각과 오만이 유만부동이다. 이 회의는 당장 적법성 논란을 일으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중략)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놓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자체가 이 법률 위반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런 논란을 제쳐 놓더라도 추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법무부 장관 권위부터 내세우려 든다면 이번 회의는 또다시 '추미애 자살골'이 되고말 것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단순한 외청이 아니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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