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소송 승소
입력 2020-02-19 09:20  | 수정 2020-02-19 09:45
【 앵커멘트 】
시화호 공유수면을 지나는 송전선로 점용료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경기 안산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산에선 매년 40억 원의 점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내륙으로 보내려고 설치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모두 68개의 송전탑이 설치됐는데 이 중 16km 구간에 달하는 47개가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담당 지자체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한전에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점용료 2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전은 점용료 전액을 일단 내고서 안산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한전, 2심에선 안산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년 40억 원가량의 점용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안산시는 이 돈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화섭 / 경기 안산시장
- "시화호 생태관광 활성화와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등 안산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화성시와 인천시에서도 한전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