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펀드 판매사, 최대 2700억 손실 입을수도
입력 2020-02-18 17:55  | 수정 2020-02-18 19:57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손실액이 총 27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하나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를 포함한 라임 환매 연기 펀드 잔액 총 1조7000억여 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비율 30%, 은행 배상 비율 50%,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왑(TRS) 선순위 미회수를 가정해 추산한 판매사의 전체 손실액은 2741억원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TRS를 전액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사들 손실은 1200억원에 그칠 전망이지만 감독당국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순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판매사별 예상 손실액은 신한(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2282억원, 우리은행 286억원, 하나 65억원,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63억원, KB증권 45억원 등으로 무역금융펀드에 3600억원의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지주의 손실액이 가장 크게 집계됐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손실률이 확대되면서 증권사의 TRS 서비스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총 6000억원이 투자된 무역금융펀드는 현재 약 50%의 손실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나올 수도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투자는 개인과 법인의 직접투자액이 2400억원이며 초과 수익을 위한 레버리지인 TRS 서비스가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8개에 달하는 자펀드별로 투자액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0%가 TRS 서비스를 통한 투자인 셈이다.
TRS가 1순위 채권자임을 감안하면 이미 직접투자자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며 증권사 TRS 서비스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가 관건으로 남은 상태다.
이에 더해 향후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 혐의로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신한금융투자가 실질적인 배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배상을 해줄 자금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 측이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사들의 사기 공모 의혹, TRS 거래 적정성 등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계속 팔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은행 중에는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펀드 사기 인지 여부 및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펀드 손실을 키운 TRS 서비스의 계약 내역과 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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