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분양 막힌다"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
입력 2020-02-18 16:50 
서울시 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 원안대로 시행시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며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새 부실벌점 집행이 2년 뒤인 2022년 7월 이후인 만큼 일단 개정안대로 제도를 운용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번 규제 목표가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해 부실공사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부실벌점'이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현장 개수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건설업계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벌점 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다.(2018년 9월 주택공급 규칙 개정 사항)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 진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가 현재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해보니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현재 2600여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고 해당 게시물의 조회는 2만 1000여건이 넘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탄원서 제출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컨소시엄 이행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적응하려는 노력없이, 기존 시스템안에서 벌점과 제제등으로 부실공사를 컨트롤하려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부실의 원인을 컨트롤하려면 더 많은 시스템과 인력이 투입되어야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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