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한시 면제 전국 확대…과밀지구 제외
입력 2009-02-01 21:06  | 수정 2009-02-02 08:48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입주 전 아파트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잔금문제 등으로 입주가 지연됐거나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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