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0-02-18 15:0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을 표시하지 않고 10개 단위로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개가 배송되는 현장을 포착해 전량 압수조치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돼있다.
또 서울시 민사단은 사용 기한이 경과돼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곳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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