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너스 받아도 발명 보상금 청구 가능"
입력 2009-02-01 09:11  | 수정 2009-02-01 14:58
【 앵커멘트 】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한 제품이라도 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더라도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8년 중소 제약업체에 중앙연구소 부소장으로 영입된 정 모 씨는 두 가지 신약 성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각각 골다공증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정 씨는 특허권을 회사에 넘겼고, 이는 신약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 회사 사이에는 발명 보상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사한 정 씨는 신약 물질 개발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사무실을 낸 정 씨에게 자문비 등으로 1억여 원을 지급한 데다 신약 출시로 수익을 낸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자문비 등으로 건네진 돈이 신약 물질 개발에 대한 보상금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직무발명 보상금은 법률로 보호되는 채권으로서 성과급이나 보너스 지급과는 별도로 발명자에게 확실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히,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발명 이익이 기대된다면 실제 수익이 없었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허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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