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전자 `30%룰 수시 적용` 없던 일 되나
입력 2020-02-17 17:30  | 수정 2020-02-17 18:09
증권계를 뜨겁게 달궜던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에 3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수시 적용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바꿔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 공모펀드에 한해 동일 종목의 편입 비중(30%) 제한을 풀고, 시가총액만큼까지는 보유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하면서다. 예정 시행 시기는 4월 1일이다.
지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한국거래소가 3월 CAP 수시 적용을 도입하려 했던 주목적은 정기 변경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매일 바뀌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4월 1일부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도입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면 굳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수시 변경을 도입할 명분이 상당수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다만 거래소 측은 "금감원이 ETF와 인덱스에 한해 동일 종목 편입 비중 제한을 푼 세칙을 변경한 것은 CAP 수시 적용을 하지 않을 중요한 변수는 되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 난 것은 아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이번 주중 열리는 지수관리위원회에서 3월 수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국내 증시에 처음 도입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유동시가총액 비중을 기준으로 코스피200, KRX300 등 주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특수성에서 발생했다.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코스피를 기초로 하는 어지간한 지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삼성전자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버린 것이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유동시가총액 비중은 12월 30.64%, 1월 32.57%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 14일까지 평균 비중은 31.91%였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비중이 30%를 넘은 경우에도 ETF 등 인덱스펀드들은 기존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현물을 30%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피200과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0%까지는 현물로, 나머지는 선물로 운용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딜레마가 ETF 등 30% 편입 한도 완화 조치로 해결된 만큼 3월 CAP 수시 변경을 하지 않아도 6월 정기 변경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운용하며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월 수시 적용을 하지 않고, 6월 만기일 정기 변경만 감안하면 삼성전자 현물 주식은 시간 차를 두고 매수·매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4월 30% 한도 완화와 더불어 ETF 등 인덱스펀드들은 30%를 넘는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현물을 사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삼성전자 선물을 팔고 현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6월 만기일에 상한제 정기 적용이 이뤄지면 반대로 30%를 넘는 물량에 대한 현물 주식 매도 또는 삼성전자 선물 매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공원배 KB증권 선임연구원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자금이 약 21조원임을 고려하면 6월 들어 삼성전자 편입 비중이 30%를 1%포인트 상회할 때마다 2100억원 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6월 변경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충격이 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혜 기자 /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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