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도입
입력 2020-02-17 11:44 

내년부터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을 전담하는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업무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막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또 올해 8월부터 도입되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는 항만시설 운영자가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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