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건물 전용면적, 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정해야"
입력 2020-02-17 11: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은 건물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과 2014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며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 8월 동작구청은 A씨 등이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건물의 전용면적이 274㎡를 넘었고,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은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형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