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범죄자 벌금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어떤 곳이길래?
입력 2020-02-17 11: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일 한 언론사에서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삶을 보도한 가운데 장발장 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을 돕는 은행이다.
지난 2015년 3월 설립된 이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생활고 등의 어려운 형편으로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 ·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준다.
시민들의 기부로 모은 성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발장은행은 빅트로 위고의 유명 소설 '장발장'의 주인공인 '장발장'으로부터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에서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산 인물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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