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발표…"진단검사 대폭 늘린다"
입력 2020-02-17 08:49  | 수정 2020-02-24 09: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해외여행력 없는 의심증상자에게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제(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염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입니다.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 본부장은 "지금도 의사 재량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외 여행력 없이 국내에 쭉 거주하신 분들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질병관리본부가 상시로 가동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도 포함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와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격리·진단검사·자가진단앱 등을 통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은 872실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 하루 가능 물량은 이달 말까지 1만건으로 늘립니다. 검체 채취기관은 407곳에서 443곳으로, 검사기관은 46곳에서 8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일 이상 자가진단앱에 응답하지 않는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혹시 모를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중수본은 에어텐트와 이동형 음압기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비용 23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지역사회 내 광범위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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