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강남3구·마용성 중심으로 증가
입력 2020-02-16 14:11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강영국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가 2017~2018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잠실 일대에서만 6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자 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개인·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넘길 때 부과한다.

2018년 잠실세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전년(1만5685명)보다 36.1%(5655명) 증가했다.(법인 제외)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잠실역과 잠실새내역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684명), 영등포(23.1%·1113명), 삼성(23.0%·4388명), 성동(20.6%·2092명), 송파(20.0%·1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분을 보면 반포(3117명·14.3%), 역삼(1891명·18.1%), 강남(1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가장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에 쳤다. 강동(2.7%·125명), 노원(6.4%·228명), 종로(6.5%·254명), 도봉(7.0%·127명), 중랑(7.8%·116명), 관악(8.6%·262명), 강서(9.8%·477명) 등에서의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세액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000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용산(29.3%·51억5000만원), 서초(28.4%·30억5000만원), 삼성(27.7%·55억1000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000만원), 반포(22.7%·5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000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000만원)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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