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9명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121억5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2-16 11:19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주에게 12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 가정당 많게는 6억6600만원, 적게는 2억7000만이다.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 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이씨가 배상해야 돈은 95억5900만원에 이른다.
유가족 측은 법원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인 홍지백 변호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배소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해 충북도 상대 소송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 열릴 유가족 총회에서 최종 결정해 소장을 곧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희생됐다. 이중 1명을 제외한 28명의 유가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제천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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