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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FFP 위반…두 시즌 챔스 출전 불가+제재금 385억원
입력 2020-02-15 09:03 
맨시티는 FFP 규정을 위반해 2020-21시즌과 2021-22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2020-21시즌과 2021-22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 오전(한국시간) 맨시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UEFA는 클럽재무관리기구(CFCB)의 조사 결과,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에 다음 두 시즌(2020-21·2021-22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와 제재금 3000만유로(약 385억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CFCB는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스폰서십 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FFP 규정 위반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맨시티는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인수한 뒤 FFP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18년 독일 ‘슈피겔의 보도로 파문이 커졌다. ‘슈피겔은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당시 UEFA 사무총장으로서 맨시티의 징계 회피를 도왔다며 ‘검은 유착 관계를 폭로한 바 있다.
UEFA의 중징계로 맨시티는 2020-21시즌과 2021-22시즌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에 나설 수 없다. 단, 16강에 올라있는 2019-20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출전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맨시티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당장 살림 규모를 줄여야 한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해 스타플레이어의 유출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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