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언중위는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0-02-15 08:40  | 수정 2020-02-15 09:24
【 앵커멘트 】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해당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를 내놨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지도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하게 됐습니다."

고발 이후 당 안팎으로는 잇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고발은 과했다면서도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칼럼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에 대해 보도와 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언중위는 다만 이번 조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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