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 판 은행·증권사에도 `자산운용사 감시 의무`
입력 2020-02-14 17:50  | 수정 2020-02-14 20:20
◆ 1조 날린 라임사태 ◆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자산운용사 상품을 지원·판매한 증권·은행에도 사실상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시장 자율감시 강화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 상품이 제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지 판매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고객에게도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브리핑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에 대한 펀드 점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의무는 단순 펀드판매사뿐만 아니라 펀드운용사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나 총수익스왑(TRS) 거래 서비스 등을 통해 펀드 투자를 지원한 증권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은행사는 펀드를 판매할 때 주기적인 운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판매사는 펀드가 규약·상품설명 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회사와 PBS로 펀드 운용을 지원하는 회사로 운용상 위반·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과도한 규제 강화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규제 비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귀결되는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핀셋형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자체 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대규모 환매 중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유동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는 주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펀드는 금지된다. 김 정책관은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는 펀드 운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수도 있다"며 "순환투자 펀드는 수탁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운용보수 중복 수취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금지 대상에 올리고, 복층투자 구조 펀드는 불법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역량이 강화된다. 기존 적립금액이 최소 유지 자본금 7억원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수탁액 증가에 비례해 영국 기준처럼 0.02~0.03%를 적립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불법 투자 사건을 계기로 일제 점검에 나선 다른 전문 사모운용사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용자산 2000억원 이상 규모 전문 사모운용사 등 52개사의 총 1786개 펀드(자산 22조7000억원)를 검사한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투자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산운용 현황 △유동성 자산 보유 현황 △자사 펀드 편입 등에 따른 복층투자 구조, 만기 미스매치 등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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