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2-14 16:29 
[사진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칠준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보석이 취?ㅙ소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으며 지출된 국가 비용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온라인 댓글을 달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반값 등록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댓글로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차명 계정, 해외 IP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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