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2년 감형
입력 2020-02-14 16:27  | 수정 2020-02-14 16:37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최씨 등이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5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8년이 확정되면 최씨의 총 수감기간은 2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대차, 포스코, KT 등 기업들에 납품·광고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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