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 기업사냥` 주범 징역 8년…유망기업 인수 후 회삿돈 빼돌려
입력 2020-02-14 16:14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지와이커머스 대표와 남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곽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지와이커머스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퍼컴퍼니에 인출한 자금이 통상적인 영업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주도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방해하고 이전에도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7년 4월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50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코스닥 상장사인 인네트와 핸드소프트, 레이젠, KJ프리텍 등을 인수해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레이젠은 상장 폐지됐으며 KJ프리텍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만 약 1만명에 피해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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