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입력 2020-02-14 15:24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최씨는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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