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보] 금감원, 라임펀드 불법행위 상당 부분 확인건부터 우선조정
입력 2020-02-14 15:06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또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3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앞서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모자(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집중하고, 모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의 모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며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이다. 해당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 173개(계좌수 4616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TRS(2300억원)를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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