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2-14 14:51  | 수정 2020-02-14 14:51

손석희 JTBC 대표이사(64)에게 차량 접촉 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김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손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담긴 발언은 전체 대화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손 대표와 만나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사고에 대한 언급 없이 채용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너가 있는 JTBC 특성상 손 대표도 사실상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 측은 손 대표를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이다.
김씨는 재판 직후 "검찰이 나를 기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입증한다"며 "손 사장이 정식 기소됐어야 하지만 (내가) 기소된 이상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월 10일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손 대표 측은 같은 달 24일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 측은 협박·명예훼손·폭행치상 등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와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3일 폭행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약식기소했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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