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는 14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문자·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시지 등을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피해자를 만나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손 대표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5일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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