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18 망언' 지만원에 징역 2년…"죄질 좋지 않다"
입력 2020-02-14 10:47  | 수정 2020-02-21 11:05

법원은 어제(13일)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발언을 일삼은 79살 지만원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지 씨는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과 고령인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는 지 씨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 측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제40주년 서울행사 기획위원회 관계자 한 명이 졸도해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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