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뜯었다고 물어줬던 119…서울시가 보상금 지원
입력 2020-02-14 10:30  | 수정 2020-02-14 10:32
【 앵커멘트 】
소방관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불을 껐는데, 문이 부서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보상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서울시가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 간 약 6천 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소방관들이 매캐한 연기 속에서 잠겨 있는 현관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으면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장민원전담팀'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년 동안 약 700건의 피해사례를 처리했습니다.

현관문·방범창 파손 같은 '손실보상'으로 약 1천만 원을 배상했고,

소방관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으로 약 5천5백만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장
- "(보상문제로) 소방관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19를 위한 119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동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70여 건의 처리도 지원했습니다.

소방관이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방관들을 위한 민사·형사·행정적 법률지원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영상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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