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18 망언 일삼은 지만원에게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2-14 10: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발언을 일삼은 지만원(79)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다.

지 씨는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과 고령인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는 지 씨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 측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5.18 제40주년 서울행사 기획위원회 관계자 한 명이 졸도해 구급대에 실려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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