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재활병원서 유리병 내리쳐 의식불명…'간병인만 처벌' 논란
입력 2020-02-13 19:30  | 수정 2020-02-14 11:59
【 앵커멘트 】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노인이 자신을 돌보던 간병인들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간병인들만 징역형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병원과 간병업체가 책임을 피해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병상의 커튼을 쳐 가립니다.

70대 환자의 발을 잡아끌어 눕히더니, 유리병을 들어 내리칩니다.

다른 면회객이 놀라 돌아봅니다.

이 장면을 쳐다만 보던 다른 남성은 의자를 들고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MBN이 입수한 당시 영상 속 남성들은 다름아닌 간병인이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피해자는 이곳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4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이 영상 속 간병인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간병인들이 범행을 숨긴 만큼, 병원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때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들
- "병원 측 간병인을 써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사고가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나 책임이 없다…."

▶ 인터뷰 : 정이원 / 의료 전문 변호사
- "병원 측이 간병인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직접 고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간병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