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 4단' 3명 집단폭행에 20대 사망…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
입력 2020-02-13 18:01  | 수정 2020-02-20 18:05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끌고 나온 뒤 발길질 등으로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의 재판에서 당시 폭행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1살 김 모·21살 이 모·21살 오 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 씨를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로 데려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 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 씨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A 씨를 인근 상가 건물로 데려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벽에 몰아붙인 뒤 무릎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공통으로 "A 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이 A 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인 얼굴 가격은 하지 않았거나, 가격했더라도 충격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변호인들은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공판은 3월 30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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