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순당 결국…코스닥 5社 상장폐지 `경고등`
입력 2020-02-13 17:58  | 수정 2020-02-13 20:25
◆ 레이더 M ◆
코스닥 상장사 5곳이 5년 연속 연간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내부결산 시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한 국순당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우려된다며 이 종목의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전통주 제조사 국순당은 지난해 내부 결산 결과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앞으로 외부감사를 거쳐 영업손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미 국순당은 지난해 1~3분기 41억원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순당은 장·단기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렸다.
국순당은 2015년 대표 제품인 백세주의 원료에서 일명 '가짜 백수오'로 불리던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이명박정부 당시 막걸리 붐을 타고 각광받기도 했지만 주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순당과 함께 한국정밀기계,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유아이디, 알톤스포츠 또한 내부 결산 시점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견돼 상장폐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총 18곳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고 모두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이미 상장된 기업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 관계자와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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