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없애야"
입력 2020-02-13 17:55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3%룰' 폐지에 사활을 걸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3%룰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발행주식의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13일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3%룰 폐지와 주총 결의 방법 개선을 올해 상장회사협의회 사업목표 중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5월 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 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 등을 국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주총을 위해서는 3%룰 폐지가 필수라는 게 상장회사협의회 주장이다.
3%룰을 폐지하기 위한 상장회사협의회 전략은 국회 설득에 초점이 맞춰졌다. 3%룰 폐지는 상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당별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면담과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 대상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선임 주총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식 수 중 50% 이상 찬성이다. 최소 발행주식 25%에 해당하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발행주식 수의 최대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총 결의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주총에서는 12월 결산 상장사 149곳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코스피 상장사 784곳을 회원사로 둔 경제단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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