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투자·사업 이민 비자 발급 받으세요"…국민이주, 22일 설명회 개최
입력 2020-02-13 17:32 
[자료 제공 = 국민이주]

E-2 비자로 알려진 사업비자가 미국에 진출하려는 개인과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이 50만달러(TEA·고용촉진지구)에서 90만달러로 인상되면서 이보다 부담이 덜한 E-2 비자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을 위한 소액투자비자로 조약 체결국 시민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말한다. EB-5보다 투자금액도 적고 수속도 빨라 미국에서 투자나 경영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이 비자를 획득하면 이민비자 신분은 아니지만 미국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에서 비지니스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비자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처음부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무거주 기간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며 자녀에겐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초중고 국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도 부여된다.
E-2비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미국 투자및 사업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종합설명회가 열린다.
국내 최대 사업투자 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미국 투자/사업이민 USA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경비즈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에서의 비자와 비즈니스에 관한 종합 소개가 이뤄진다.
미국 투자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후원으로 나선다.이민법 전문가인 이유리 변호사가 E-2와 주재원 L 비자, 이명원 공인회계사가 미국 사업을 위한 법인 유형과 그와 관련한 세무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에 현지법인(자회사)이나 지사,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불가피하게 비자와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파트너와 제휴해도 마찬가지다.
비자와 세금문제 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다. 금융자산을 비롯한 한국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국외전출세 등 생각지 못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
사업비자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 등 유형별 과세문제가 상세하게 소개된다. 미국 법인이나 자회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사업 비자(E-2)와 함께 미국 투자이민(EB-5) 사업을 전개해온 국민이주는 지난해총 193건의 미국 투자이민 접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93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실적으로 국내 투자이민 전문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주는 앞으로 미국투자이민은 물론비자 등 미국 사업 쪽으로도 사업비중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설명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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