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 쫓아내?` 옛 집주인 찾아가 성폭행한 70대男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02-13 16: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B(70대 후반·여)씨 방을 월세로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B씨가 저항했으나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집 앞을 지나던 C(22)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A씨는 C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지난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강제추행을 시도해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를 때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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