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참여 시민은 북한 특수군" 주장하던 지만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20-02-13 16:43  | 수정 2020-02-20 17:05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오늘(13일) 징역 2년에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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