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회주의·대의제 무시한 반 헌법적 조치" VS "여야 4당 합의 이행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0-02-13 16:34 

"국민의 대표자보다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우선순위에 둬 의회주의와 대의제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했다." (오신환 의원 측)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13일 헌법재판소는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현 새로운보수당 의원)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보임 승인이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심판대상은 지난해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한 행위가 무효인지와 사보임이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변론한 뒤 유남석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3기) 등 재판관 9명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48조 6항과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 의원 대리인 임호영 법무법인 경원 변호사(63·12기)는 "오 의원의 사보임은 임시회 회기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국회법 48조 6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서 조항은 위원이 먼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오 의원은 의장에게 요청한 적이 없어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장 대리인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52·22기)는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시까지 개정안 48조 6항에 '임시회 동일 회기'라고 표현돼 있다가 본회의 통과후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해 '동일'을 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회 동일 회기'로 본다면 오 의원이 2018년 10월 16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2019년 4월 25일 사보임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을 관철하기 위해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정에 찬성하는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신청했고 문 의장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문 의장의 사보임 승인 행위가 무효이며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 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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