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영수증, 원하는 사람만 받는다
입력 2020-02-13 16:19 

앞으로 카드 결제 영수증을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도입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돼 종이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겠다고 하면 인쇄가 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적 발급이 가능하면 더이상 "영수증을 버려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가게에서 알아서 영수증을 버릴 때 혹시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이유도 없어졌다.

정부는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모바일 앱이나 문자서비스 등 소비자가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현실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실무적인 제도 보완을 마무리했다.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선택적 발급 기능을 탑재한 새 단말기들은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인증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중에 도입될 예정이다. 새 단말기로 교체를 안하는 가맹점은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선택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게자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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