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불허한 선관위,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 허용
입력 2020-02-13 16:04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앞서 한선교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사무실도 없는 가짜정당"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가칭)'의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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