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강요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2-13 16:03  | 수정 2020-02-13 16:16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며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는 요구에 불응했을 때 어떤 해악을 입을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 관계자 진술은 요구가 구체적이어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권한에 속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 결정을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행동이 직무권한의 남용이어야 하며, 하급자의 행동이 의무 없는 일인지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비서실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전경련 부회장 등에게 보수 성향 단체 31곳 에 69억원 자금을 지원하게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1년6월을, 조 전 정무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항소심을 모두 다시 받게 됐다.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돼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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