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입력 2020-02-13 15:52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바꾼 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모씨 등 111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외면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4년 만에 판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침례(세례) 이후 병역거부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 △병역거부 후 종교활동을 중단한 경우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군 복무후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 후 양심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선 심층 검토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 등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된 것이며 이들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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