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낙상사고 증거인멸` 의사들 1심서 실형
입력 2020-02-13 15:50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 모 부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린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신생아가 사망한 증거인 뇌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아기 사체를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시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기가 떨어져 생긴) 두개골 골절, 격막 출혈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대량 출혈이 가능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2016년 8월 또 다른 의사 이씨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하자, 뇌초음파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허위로 발급했다. 또 아이의 사망 후에도 부모에게 사망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기도 했다. 문씨 등은 아기가 떨어진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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