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
입력 2020-02-13 15:31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추진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주일만에 73만장 적발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법반출 적발 마스크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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