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0원짜리 마스크가 1만7천원"…불안 심리 이용해 마스크 부당 이득 범죄 기승
입력 2020-02-13 15:24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 결과 A씨는 서울 명동 등에 있는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0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한국인도 마스크 밀수출에 가세했다.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C씨는 세관에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한탕을 노리는 마스크 업체와 중국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00원 짜리가 1만7000원짜리로 둔갑돼 판매되는가 하면, 부당 이득을 위해 세관에 수출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72건에 총 73만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62건 10만장의 마스크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마스크는 14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도 단속에서도 마스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한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9300원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2.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다른 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해 1750원에 판매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자 2월부터 가격을 대폭 올렸다. KF인증 94와 동급이라고 속여 개당 2500원에 팔았다.
서울 소재 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3180원짜리 마스크를 타사 대비 5.3배 높은 1만6900원에 팔면서 미세먼지 차단율이 80% 이상이라고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17개 업체중 수도권 소재 1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도권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특사경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장은 "사전에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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